안녕하세요. 잘 통하는 전기공사, 아나톨레전력 김실장 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 설비의 설계, 시공,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련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기준은 전기의 안전한 사용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전기 설비와 관련된 제품, 장비,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기배선과 관련된 규정 살펴보기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전기공급설비의 시설부터 전기사용설비의 시설 등 다양한 시설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전기배선과 관련된 규정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지속적으로 재개정되고 있어 전기공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절 전기사용설비의 시설
제50조 (배선의 시설)
① 배선은 시설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이동전선을 전기기계기구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불량에 의한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이동전선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하였을 때 사람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고 이동전선과 접속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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