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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톨레전력의 현장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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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작업 시 전기공사표지판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작성자 대표관리자 (ip:125.132.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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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8 1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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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 통하는 전기공사, 아나톨레전력입니다.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공사표지판을 세워두거나 걸어놓지 않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로 안하시는게 아니고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불시로 점검을 나와 표지판이 없을 경우 벌금을 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 표지판을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 표지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공사 현장에서 작업표지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표지판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현장 공사표지판 과태료

공사현장의 표지는 공사 시작일부터 준공 전일까지 게시·설치해야 합니다.

표지판을 게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자세한 내용은 아나톨레전력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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