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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의 준수사항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1,000V 95㎟ 이하)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KS”라 한다 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KS 인증대상은 KS 마크 또는 KS 인증서를 확인할 것.
② 95㎟ 초과 전선 중 KC, KS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가 없는 제품은 해당 KS표준에 따른 제조사 자체시험성적서 원본을 확인할 것.
예) 배선설비에 적용하는 전선인 450/750V 비닐절연전선,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및 난연성CV케이블은 모두 상기 조건 ①, ②를 만족한다.
(2) KEC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전선은 (1)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FR-8, FR-3, MI케이블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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