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ER COMMENT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의 접지
(1) 저압수용장소에서 계통접지가 TN-C-S 방식인 경우에 보호도체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①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의 1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한다.
②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리는 10 ㎟ 이상, 알루미늄은 16 ㎟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될 것.
(2) 제(1)에 따른 접지의 경우에는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추가로 접지하여야 하며, 그 접지저항 값은 접촉전압을 허용 접촉전압 범위내로 제한하는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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