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ER COMMENT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의무)
1.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2. KEC 각 절에서 특별히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1) 주택의 인입구
2)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3)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4) 의료장소의 전로(정격 감도전류 30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
3.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 전압 400V 이상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은 제외)
4.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인이 사용하는 20A 이하 콘센트
2) 정격 32A 이하 이동용 전기기기
5. 상기 이외 장소의 누전차단기의 시설은 KEC 규정에 따른다.
6.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주택용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 내(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2) 숙박시설(호텔, 여관, 모텔, 여인숙, 민박,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용 시설)의 객실 내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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