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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EC규정 : 케이블트레이의 설치조건과 폭의 선정기준
작성자 대표관리자 (ip:125.132.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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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2-13 0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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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1) 전선은 난연성 케이블(F-CV, FR-CV, TFR-CV, FR-8, FR-3)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케이블이 연소될 경우 이로 인한 다른 케이블 또는 설비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케이블은 난연 도료, 난연 테이프 등을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燃燒)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는 전선의 인장강도 등을 고려하여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연성 케이블이란 KS C 3341 수직 불꽃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


(2)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분이 측면 레일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접속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3)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안에 시설하여서는  된다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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