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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검사적용 기준 시점
(1) 모든 (전기)공사의 법령 및 검사적용 시점은 다음 중 하나로 발주자가 APT는 주택 법에 의한 사업승인, 일반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점 및 공사 계획신고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건축허가·신고 완료 시점
②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완료 시점
③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18조 4항에 의한 자가 사업승인을 얻은 시점
④ 관련법(주택법,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사업승인, 허가·신고 등의 행위가 없는 전기공사인 경우 공사계획인가 완료 시점 또는 공사계획신고일자 시점
(2) 상기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설계오류로 설계변경 대상이 되므로 발주자(또는 감리자)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계완료 시점이 2021. 12. 31 이전이고 사업승인 등의 시점이 2022.01.01. 이후라면 이는 무조건 KEC에 의한 시공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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