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ER COMMENT
KEC규정에서 특별히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가. 주택의 인입구
나.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정격감도전류 15 mA이하)
다. 옥측 또는 옥외에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라.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
마.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 V를 초과하는 경우
바. 교통신호등 회로
사.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아. 비상조명을 제외한 조명용 분기회로 및 정격 32 A이하의 콘센트용 분기회로
자. 이동식 (조립)주택에 공급하기 위해 고정 접속되는 최종분기회로
차. 의료장소의 전로
누전차단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가. 저압의 비상용 조명장치 및 유도등
나. 비상용승강기
다. 철도용 신호장치
라. 비접지 저압전로
마.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에 의한 전로
바.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