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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EC도입에 따른 전기설비검사수행을 위한 공사계획신고 시 제출자료
작성자 대표관리자 (ip:125.132.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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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4-28 1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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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계획신고 시 기존 자료제출 대비 추가 제출자료

[비고 1] 접지설계 시 대지저항율의 계절적 변화를 감안하여 하절기에 측정한 대지저항율은 안전율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비고 2] 감전보호는 말단 전기기계기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원측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 감전보호계산서는 불필요하다.


(2) 접지저항의 측정

① 시험접지단자와 접지봉을 시공에 반영할 것.

② 접지저항값 측정은 접지공사 완료 시점에서 부분검사를 하거나, 측정장소와 시간이 명시된 감리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3) 수검자 준수사항

① 고장전류계산시 계산의 근거 Data가 명확할 것.

② 단락전류는 KS C IEC 60909-0 표준에 따른 최대값 및 최소값 포함.

③ 접지설계 결과서 부속자료 제출

④ 접지계산 Factor 요약표

⑤ 대지저항율 측정 또는 지질 분석자료

⑥ 과전류, 감전 보호장치 설계자료

⑦ 고장전류는 모선(배전반, 분전반)별 일괄적용

⑧ 용량, 형태 등이 동일한 경우는 형별로 일괄 설계 가능

⑨ 누전차단기로 추가보호를 하는 경우 감전보호계산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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