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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1)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건축법 제2조 제2호)
(2)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피뢰시스템의 구성
피뢰시스템(LPS, lightning protection system)이란 구조물 뇌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직격뢰로 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피뢰시스템과 간접뢰 및 유도뢰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피뢰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피뢰시스템 등급선정
피뢰시스템의 레벨과 등급은Ⅰ,Ⅱ,Ⅲ,Ⅳ의 4개가 있으며 필요한 곳에는 적합한 피뢰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 피뢰등급은 낙뢰빈도 등의 지역특성이나 시설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 및 조건을 고려해서 KS C IEC 62305-2(제2부 리스크 관리)에 의한 피뢰레벨에 따라 보호수준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Ⅳ등급으로 시설하고 국가의 중요 시설물에는 Ⅲ등급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피뢰시스템은 Ⅱ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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