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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관조명 공사는 전기공사업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작성자 대표관리자 (ip:125.132.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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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30 1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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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 통하는 전기공사, 아나톨레전력입니다.


경관조명은 실외에 설치하는 조명으로 건물을 더 아름답게 연출하고 어두운 보행로를 밝혀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개인의 단독주택부터 큰 규모의 아파트 또는 상가 빌딩과 같은 조명공사는 원칙적으로 전기공사업체가 진행해야 합니다. 외부에 조명을 설치하는 간단해보이는 공사지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만큼 올바른 시공이 되어야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관조명 공사 사례와 함께 전기공사 영역을 분리발주해야 하는 법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무는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공사들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시공 중에 전기와 관련된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분리발주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기를 다루기 때문에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진행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공사와는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데요. 관련 법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개정 2008. 12. 26.>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23. 1. 3.>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23. 1.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자세한 내용은 아나톨레전력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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